실업급여 계산기
퇴사 전 월급·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만 입력하면, 1일 지급액부터 총 예상 수령액까지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 1일 평균임금 (근사치) | – |
| 1일 구직급여액 평균임금 60% | – |
| 실제 1일 지급액 | – |
| 소정급여일수 | – |
| 대략 월 수령액 30일 기준 | – |
수급 자격 확인 필수 — 이 금액은 수급 자격이 있다는 가정 하의 예상치입니다. 실제 수급은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통산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실업급여(정확히는 구직급여)는 아래 3단계로 정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이 공식을 그대로 따릅니다.
① 1일 구직급여액 = 평균임금의 60%
퇴사 전 3개월간 받은 평균임금의 60%가 하루치 지급액의 기본값입니다.
② 상한액·하한액 적용 (2026년)
기본값이 상한액 68,100원을 넘으면 68,100원으로 깎이고,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까지 올려줍니다.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 80%로 산정됩니다. 풀타임(8시간)은 66,048원입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몇 시간 일했는지만이 아니라 주 며칠 일했는지로 정해집니다. 2023년 12월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근 4주간 소정근로시간(주휴 등 유급휴일 시간 포함)을 28로 나눈 뒤 소수점을 올림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합니다(8시간 한도). 그래서 같은 '하루 3시간'이라도 주 근무일수가 많아 총 근로시간이 늘면 하한액도 올라갑니다.
| 근무 패턴 | 주 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1일 하한액 |
|---|---|---|---|
| 3시간 × 주 2일 | 6시간 | 1시간 | 8,256원 |
| 3시간 × 주 4일 | 12시간 | 2시간 | 16,512원 |
| 3시간 × 주 5일 | 15시간 | 3시간 | 24,768원 |
| 3시간 × 주 6일 | 18시간 | 4시간 | 33,024원 |
※ 주 15시간 이상이면 유급휴일(주휴) 시간이 더해져 1일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납니다. 단시간 하한액은 근무 패턴·유급휴일 반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위 계산기에서 '아르바이트·단시간'을 선택하고 1일 근무시간과 주 근무일수를 넣으면 이 방식(4주÷28)으로 하한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③ 소정급여일수 (나이 × 가입기간)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 | 120 |
| 1~3년 | 150 | 180 |
| 3~5년 | 180 | 210 |
| 5~10년 | 210 | 240 |
| 10년 이상 | 240 | 270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몇 개월 가입해야 하나요?
퇴사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순 재직일이 아니라 실제 보수를 받은 날 기준으로 세므로, 재직 기간이 7~8개월이어도 180일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르바이트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퇴사 전 18개월간 통산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판단 기간이 24개월로 늘어납니다. 다만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보다 적으면 하한액이 근무시간에 비례해 낮아지는 점을 유의하세요.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스스로 그만두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곤란, 질병, 직장 내 괴롭힘 등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이 계산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나요?
네. 1일 평균임금을 '월급 ÷ 30'으로 잡은 근사치라, 실제 퇴사 전 3개월 총일수·상여·수당 반영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공식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예상치이며, 법적·행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모의계산 결과를 따릅니다.
기준·출처 · 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10,320원) ·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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