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OL — 퇴직금 · 퇴직소득세 2026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급여만 넣으면 고용노동부 산정공식 그대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을 산입하고,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까지 떼어 세전과 세후를 나눠 보여줍니다.

평균임금 3개월 상여 · 연차수당 3/12 퇴직소득세 반영
01 — 재직 기간

02 — 퇴직 전 3개월 임금
입력 방식

03 — 상여금 · 연차수당 선택
세전 퇴직금
1일 평균임금
A. 3개월 기본급 + 기타수당
B. 연간 상여금 × 3/12
C. 연차수당 × 3/12
임금총액 (A+B+C)
산정기간 총일수
1일 평균임금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재직일수
세전 퇴직금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1년 미만 절상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퇴직금−공제) ÷ 근속연수 × 12
환산급여공제
과세표준
환산산출세액
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지방소득세 소득세 10%
총 세금
세후 실수령 퇴직금
+ — 받는 방법에 따른 세금 (2026 개정)
일시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 100%
연금 수령 10년 이하 70%
연금 수령 10년 초과 20년 이하 60%
연금 수령 20년 초과 50%

IRP로 받으면 지금은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등 예외를 빼면 퇴직급여는 개인형 IRP 계좌로 의무 이전되며, 이때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되지 않고 과세이연됩니다. 위 세금은 나중에 계좌에서 찾을 때 내는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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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계산 방법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산정공식은 딱 한 줄입니다. 이 계산기는 이 공식을 그대로 따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헷갈리는 건 '1일 평균임금'뿐입니다. 흔히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이 정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달력 날짜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3개월의 총일수는 언제 퇴직하느냐에 따라 89일에서 92일 사이로 달라지고, 그만큼 결과도 조금씩 바뀝니다.

① 임금총액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임금총액은 세 덩어리입니다. 3개월치를 그대로 넣는 급여와 달리, 1년 단위로 받는 돈은 3개월분에 해당하는 3/12만 넣습니다.

평균임금 임금총액 구성 (고용노동부 산정공식)
구분무엇을얼마나
A3개월간 기본급전액
B3개월간 기타수당전액
C-1연간 상여금 총액× 3/12
C-2연차수당× 3/12

연차수당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넣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전년도에 쓰지 못해 받은 수당입니다.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 이후에 확정되는 돈이라 평균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퇴직 정산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받는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② 재직일수 —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날짜 수입니다. 이때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로 잡는 것이 실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9월 15일까지 일하고 그만뒀다면 퇴직일은 9월 16일입니다. 하루 차이라 금액은 거의 안 바뀌지만, 3개월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시작점이 함께 밀리기 때문에 위 계산기에도 같은 기준으로 넣어야 결과가 맞습니다.

③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병가·연차 소진 등으로 급여가 줄었다면 평균임금이 평소보다 낮게 나옵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3개월 급여가 유난히 적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도 계산해 더 큰 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급여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므로, 이런 상황이라면 결과가 실제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02 — 퇴직소득세

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금도 소득이라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가 붙습니다. 다만 수십 년 모은 돈을 한 해 소득으로 몰아 매기면 세율이 폭등하므로, 세법은 근속연수로 나눴다가 12를 곱하고 다시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하는 복잡한 완충 절차를 둡니다. 그 결과 실효세율이 아주 낮습니다.

①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②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③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④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⑤ 총 세금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근속연수는 1년 미만 기간을 1년으로 올려서 셉니다. 3년 1개월 다녔다면 근속연수는 4년입니다. 오래 다닐수록 공제가 가파르게 커져서, 같은 금액이어도 근속이 길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공제 (소득세법 제48조)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공제 (소득세법 제48조)
환산급여공제액
800만원 이하전액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800만원 + 초과분 × 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4,520만원 + 초과분 ×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6,170만원 + 초과분 × 45%
3억원 초과1억 5,170만원 + 초과분 × 35%

얼마나 나오는지 감 잡기

세전 퇴직금별 총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2026년 기준)
세전 퇴직금근속연수총 세금실효세율
3,000만원5년약 85만원약 2.8%
5,000만원10년약 75만원약 1.5%
1억원20년약 123만원약 1.2%
3억원30년약 1,085만원약 3.6%

※ 이 표는 위 계산기와 같은 공식으로 산출한 값이며, 원 단위 절사 처리에 따라 실제 원천징수액과 수천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03 — 2026년 달라진 점

2026년부터 연금으로 받으면 최대 50% 깎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이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됩니다. 퇴직금을 IRP·연금계좌에 넣어두었다가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매기는 원천징수세율이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늘었습니다.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실제 수령연차개정 전2026년 1월 1일 이후
10년 이하70%70%
10년 초과 20년 이하60%60%
20년 초과60%50%

'퇴직소득세율의 몇 %'라는 뜻이므로, 20년을 넘겨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절반만 내는 셈입니다. 실제 수령연차는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한 해부터 세기 때문에, 55세가 되자마자 소액이라도 개시해 연차를 쌓아두는 전략이 유리해졌습니다.

단, 이 감면은 퇴직급여를 IRP·연금계좌에 남겨 연금으로 받을 때만 적용됩니다. 일시금으로 찾으면 퇴직소득세 100%를 그대로 냅니다.

04 — 받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언제까지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사업장 규모는 상관없어서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이고, 아르바이트·계약직·수습기간도 위 두 조건만 채우면 받습니다. 정규직인지 아닌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미룰 수는 있지만, 합의 없이 늦어지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 못 받은 퇴직금은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정 퇴직금은 받지 못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1년 미만에도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그 규정이 우선합니다. 또 1년 하고 하루만 넘겨도 그 하루까지 일할로 계산되므로, 1년 근처에서 퇴사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면 며칠 차이가 한 달치 급여를 가릅니다.

퇴직연금(DC형) 가입자도 이 계산기가 맞나요?

DB형은 맞고, DC형은 다릅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급여가 정해지므로 이 계산기와 같은 방식입니다. 반면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계좌에 넣어주고 그 운용 수익까지 합한 금액이 퇴직급여라, 임금 인상률과 운용 성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DC형 가입자는 계좌 잔액이 곧 퇴직급여이고, 이 페이지의 세금 계산 부분만 그대로 쓰면 됩니다.

계산기 결과와 회사가 준 금액이 다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평균임금에 넣은 항목입니다. 식대·교통비 같은 고정수당은 임금이라 포함되지만, 실비 정산 성격의 출장비나 경조사비는 빠집니다. 두 번째는 산정기간 총일수입니다. 3개월이 89일인지 92일인지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3% 넘게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중간정산입니다. 과거에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재직일수가 그 이후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을 안 내나요?

안 내는 게 아니라 미룹니다.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사망, 담보대출 상환 등 예외를 빼면 퇴직급여는 개인형 IRP로 의무 이전되고, 이때는 세금을 떼지 않은 전액이 계좌에 들어옵니다(과세이연). 나중에 일시금으로 찾으면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고, 연금으로 받으면 위에서 본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그 사이 세금 몫까지 굴릴 수 있다는 점이 IRP의 실질적인 이득입니다.

퇴사할 때 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에 넣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해 전년도에 정산받은 것이고, 퇴직하면서 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비로소 확정되는 돈이라 평균임금 산정에서 빠집니다. 대신 퇴직금과 별도로 전액 받습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공개 법령·공식 산정방법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예상치이며, 법적·행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퇴직금은 회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실제 지급 임금 항목에 따라 달라지고,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결과를 따릅니다. 분쟁이 있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상담하세요.

기준·출처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산정공식·예시) · 고용노동부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2025.12.23 개정·2026.1.1 시행)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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