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OL — 장비 감가상각 · 경비처리 2026

사업용 장비 감가상각 계산기

노트북·맥북·카메라를 사업용으로 사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합니다. 개인용 컴퓨터는 금액과 상관없이 산 해에 전액 떨어지고, 그 밖의 비품은 5년 정액법으로 나눠 떨어집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와 업무사용 비율까지 반영합니다.

즉시상각의 의제 정액법 5년 매입세액공제
01 — 산 물건
자산 종류 여기서 즉시 비용처리 여부가 갈립니다

위 금액의 부가세 포함 여부
02 — 사업자 · 세율
사업자 유형
03 — 되팔 계획 선택

첫 해 절세액
취득가액 나누기
결제 금액
공급가액
부가세
감가상각 기준가액 업무사용 비율 반영
필요경비 산입
처리 방식
첫 해 필요경비
적용 세율 지방소득세 10% 포함
돌려받는 돈
첫 해 절세액 필요경비 × 세율
전 기간 누적 절세액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실질 부담액 결제액 − 절세액 − 매입세액

장부에 비용으로 올려야 인정됩니다 — 즉시상각의 의제는 "그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자산으로 잡아두고 나중에 소급해 비용으로 바꾸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으니, 산 해의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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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갈림길

노트북은 300만원이어도 그 해에 다 떨어집니다

사업용 장비를 사면 대부분 "100만원 넘으면 5년으로 나눠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컴퓨터는 예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 「즉시상각의 의제」는 취득가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산을 열거하는데, 여기에 전화기(휴대용 전화기 포함)와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 포함)가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100만원 이하 소액자산 조항과는 별개의 항목입니다.

100만원 이하 소액자산 → 즉시 비용처리 O
전화기 · 개인용 컴퓨터 → 금액 무관 즉시 비용처리 O
그 밖의 비품이 100만원 초과 → 5년 정액법 감가상각

그래서 250만원짜리 맥북을 업무용으로 샀다면, 5년에 걸쳐 50만원씩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산 해에 250만원 전액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24% 구간이라면 지방소득세까지 26.4%, 즉 66만원이 그 해 세금에서 빠집니다.

주변기기는 어디까지인가

모니터·키보드·마우스·외장 SSD·도킹 스테이션처럼 컴퓨터에 붙여 쓰는 기기가 주변기기입니다. 반대로 카메라·조명·가구·차량은 개인용 컴퓨터가 아니므로 100만원을 넘으면 감가상각 대상입니다. 태블릿은 실무상 다툼이 있는 영역이라, 금액이 크면 세무대리인과 먼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02 — 감가상각

컴퓨터가 아니면 5년으로 나눕니다

정보기기·통신장비의 기준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정액법을 쓰면 매년 취득가액의 5분의 1이 필요경비로 떨어집니다.

연간 감가상각비 = 취득가액 ÷ 5
첫 해 = 취득가액 ÷ 5 × (사용 개월수 ÷ 12)

첫 해는 월할입니다. 9월에 샀다면 그 해에는 4개월치(9~12월)만 떨어집니다. 연말에 장비를 사면 그 해 절세 효과가 작아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반대로 연초에 사면 첫 해부터 1년치가 통째로 반영됩니다.

취득가액 300만원 · 정액법 5년 · 9월 취득
연차감가상각비기말 장부가액
1년차 4개월200,000원2,800,000원
2년차600,000원2,200,000원
3년차600,000원1,600,000원
4년차600,000원1,000,000원
5년차600,000원400,000원
6년차 잔여 8개월400,000원0원
03 — 부가세

세금은 두 번 줄어듭니다

장비를 사면 세금이 줄어드는 경로가 둘입니다. 하나는 소득세·법인세(필요경비), 다른 하나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입니다. 이 둘은 별개로 붙습니다.

275만원짜리 장비를 일반과세 사업자가 샀다고 해봅시다. 공급가액 250만원, 부가세 25만원입니다. 부가세 25만원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 부가세 신고 때 돌려받고, 남은 공급가액 250만원이 필요경비가 되어 소득세를 줄입니다.

결제 275만원
− 매입세액공제 25만원
− 소득세 절감 250만원 × 26.4% = 66만원
= 실질 부담 184만원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와 사업소득만 있는 프리랜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습니다. 대신 부가세를 포함한 275만원 전체가 필요경비가 되어 소득세 절감폭이 조금 커집니다. 위 계산기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이 차이를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적격증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사업자 신용카드 중 하나로 받아야 합니다. 개인 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만 챙기면 매입세액공제는 못 받고, 필요경비 인정도 다툼이 생깁니다. 사업용 장비는 사업자 명의로, 사업용 카드로가 원칙입니다.

04 — 업무사용 비율

집에서도 쓰는 노트북은 전액이 아닙니다

경비로 인정되는 건 사업에 쓴 만큼입니다. 노트북을 업무 70%, 개인 30%로 쓴다면 취득가액의 70%만 필요경비에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율은 스스로 정하되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1인 사업자가 사무실에만 두고 쓰는 데스크톱이면 100%도 무리가 없지만, 집에 가져다 두고 쓰는 노트북을 100%로 잡는 건 위험합니다. 100% 아니면 0%가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숫자를 적는 게 실전입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중고로 팔면 세금을 다시 내나요? +

비용으로 처리한 장비를 팔면 그 처분가액이 사업 수입으로 잡힙니다. 즉시 비용처리로 장부가액이 0인 상태에서 100만원에 팔았다면 100만원이 그대로 수입금액이 됩니다. 감가상각 중이었다면 처분가액에서 남은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 손익이 됩니다. 계산기의 「되팔 계획」 항목은 세금이 아니라 실제 주머니에서 나간 돈을 보기 위한 참고 수치입니다.

이미 산 장비를 지금이라도 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 +

같은 과세기간 안이라면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다만 즉시상각의 의제는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이미 신고를 마친 과거 연도분을 지금 와서 전액 비용으로 바꾸는 것은 경정청구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라면 남은 내용연수만큼은 계속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직장인도 노트북을 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

없습니다. 필요경비는 사업소득에서 빼는 개념이라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정해진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뿐, 개별 지출을 경비로 넣지 못합니다. 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에 대응하는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연말에 사는 게 나은가요, 연초가 나은가요? +

개인용 컴퓨터라면 연말이 유리합니다. 즉시 전액 비용처리라 12월에 사도 그 해 소득에서 전액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감가상각 대상 장비는 첫 해가 월할이라 12월 취득이면 그 해엔 1개월치만 떨어집니다. 이 경우엔 급하지 않다면 다음 해 1월이 낫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세법 규정을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소득 구성·다른 공제 항목·업종별 특례에 따라 달라지며, 업무사용 비율과 자산 분류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판단이 애매한 경우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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